[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반려동물 산업이 대량 번식과 판매로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애완’으로 판매되지 않은 동물들이 ‘고기’로 불법 도살되는 현실은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고통이 되고 있지만 가슴 아파하는 선의와 헌신적 봉사만으로 극복하고 개선하기에는 무법과 불법의 심각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대량 번식과 판매의 배경에는 매주 5000마리 이상의 동물을 팔아치우는 경매장과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불법 대량 번식공장이 있다.

경매장에는 생후 1~2개월 강아지들이 일주일에 5000마리나 판매된다. 경매를 진행하는 이들은

강아지를 빠른 속도로 휙휙 돌려가며 물건처럼 보여준다. <사진제공=카라>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17일 전국에서 가장 거래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경매장 앞에서 시위를 통해 “반려동물 대량공급의 온상이 되는 대전애견경매장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조사 과정에서 대전경매장에서 매입한 네 마리의 강아지들의 경우 고작 3~40일령으로 추정됐으며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에 따르면 피부병에 걸려 있거나 계속해서 설사를 했다.

이 강아지들은 모두 미신고된 불법 번식장이 대전경매장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사진 맨 오른쪽의 작은 검정색 푸들은 대전경매장 운영자 자신이 불법 농장에서 번식시켜 출품한 강아지였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러한 경매행위가 금지됐지만 2개월 이하의 동물들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고작 1개월령 전후한 시기의 새끼들도 경매에 올라온다.

카라 관계자는 “어미 곁에서 젖을 먹으며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저 십수만원, 때로는 묻지마 식 1만원에 거래되기 위해 끊임없이 경매대에 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동물의 건강상태는 오직 가격을 책정하는 데 참고될 따름이며, 미신고 번식장에서부터 경매장을 거쳐 애견숍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은 채 방치된다.

카라가 대전경매장에 구입한 강아지 4마리 모두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카라 측은 “2개월령 미만 강아지들의 불법적 판매가 성행하게 된 데는 더 어리고 더 귀여운 동물을 찾아온 우리 소비자들의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돈벌이 소재로만 대하는 경매장 시스템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달에 발생하는 유기동물 8300 마리,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동물 2만 마리. 전국 20여개 경매장 중 거래 규모가 파악된 16개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매주 5000 마리 이상의 동물이 경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동물을 가정에서 15년 이상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동물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것이다.

카라에 따르면 전국에 번식업으로 신고된 곳은 2014년 1월10일 기준 56곳에 불과하지만 실제 번식업자 자체 추정치는 무려 3000~4000개에 달한다.

카라 측은 “경매장이 반려동물 대량생산(번식장)-대량판매(경매장)-무한소비의 악순환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매장은 번식업자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번식의 규모를 지속하고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아울러 경매 후에 동물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든다.

카라 측은 “경매장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미등록 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매주 수천수백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오히려 미등록, 미신고 업자들이 대다수인 협회를 인가해 사실상 이러한 불법의 연대체 형성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카라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카라 회원들은 대전 애견거리 일대를 행진한 뒤 경매장 업주 A 씨를 동물보호법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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