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해 의무 가입해야 하며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모르는 것으로 답했다.
한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항은 절반 이상 업체에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은 41.9%,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에서 가장 부실한 실적을 보인 편의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률 역시 10~20%대에 머물러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으며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권익구제 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이병수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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