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서울시가 소규모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 일하는 1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작성’과 ‘최저임금준수’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편의점의 경우 각종 조사에서 모두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에 대해 의무 가입해야 하며 1월 미만 근무자는 건강·국민연금은
제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소규모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지역 사업장을 방문해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은 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 6개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798명이다.

조사대상은 여성 65%, 남성 35%로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64%), 30대(20%), 40대(9%) 등으로 나타났,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다른 곳과 달리 편의점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0%를 넘어섰다. <자료제공=서울시>


설문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 위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급 486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알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모르는 것으로 답했다.

한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항은 절반 이상 업체에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은 41.9%,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앞서 조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에서 가장 부실한 실적을 보인 편의점의 경우 4대보험 가입률 역시 10~20%대에 머물러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으며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권익구제 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이병수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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