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은퇴 적령기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20~30대마저도 취업이 어려워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지난해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폐업의 요인으로는 동종업종의 과다 경쟁 및 경험적 미숙으로 인해 창업자 상당수가 빚을 내어 창업 후 폐업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창업으로 인한 사업 실패뿐만이 아닌 투자실패와 빚보증, 실업, 도박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 신청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해 채무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맞다와 아님의 문제가 아닌 연체와 상관없이 금융권채무와 대부업체 사채뿐 아닌 개인 간의 차용금, 통신요금, 세금 등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의 제한을 둠으로써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최대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신청사실 또한 본인만 알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절차에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한 채권의 추심이나 독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압류)와 자영업자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를 막을 수가 있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3~7일 이내에 결정되며, 명령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각 지방법원과 재판부의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또한, 임종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게 되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하여 소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 www.lawpl.co.kr )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개인회생자격 및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문의:02-595-1278) 및 카톡상담(ID: jeff1146)을 진행하며,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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