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처벌이 미약해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동물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학대동물의 긴급구조 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후 2개월이 지나지 않는 동물을 판매하는 것 역시 동물학대에

포함시켰다.

표 의원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동물보호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 등 거물급 정치인들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총 60명이 공동발의했다.

표 의원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며 “동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삶 또한 개선될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인 동물의 생명조차도 존중받는 사회라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고양이’로 확대했다.

아울러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또는 기타 이유를 마치지 않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해 어린 동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 명확하게 규정

 

‘동물학대’의 경우,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대 행위를 살해·상해·유기·학대 행위로 구분하고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막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오토바이나 차에 묶어 끌고 간 행위, 사료와 물을 주지 않거나 추위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모두 동물학대(상해)죄에 해당한다.

유기·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현행 10일에서 4주로 늘렸다. 보호조치 공고(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14일), 분양 공고(7일)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렸다.

긴급격리조치도 신설했다. 현재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는 남의 재산을 훔친 절도죄에 해당한다. 표 의원은 동물이 학대받는 긴급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해 절도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의 법 체계에서 다른 이의 반려동물을 죽여도 동물학대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기톱으로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절단해 살해한 사람도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선고 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검사도 동물학대를 한 범죄자를 기소할 때 형량이 낮은 동물학대죄 대신 형량이 높은 재물손괴죄로 기소한다.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벌금형의 하한액을 정했다. 

이외에도 판매·수입업자가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취소, 생산업자의 동물학대·유기는 6개월 영업정지,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의 동물학대·유기 행위는 행위자 처벌 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동물을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했으며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를 제한했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