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재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민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10월31일까지며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한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200㎡ 이상 음식점, 대규모 점포, 관광 숙박시설 등 418개소다.

 

그중에서도 발생량 증가가 눈에 띄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하고,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은 '12년부터 ‘14년 상반기까지의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핀다. 특히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 적정처리 여부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행사항 준수여부 ▷분리배출·보관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의무와 처리실적 보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마포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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