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경북 포항시 소재)는 개정된 사료검사기준에 맞춰 양어용 배합사료에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사료관리법 관련 고시(사료검사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배합사료 안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양어용 배합사료의 검정항목은 총 47항목에서 87항목으로 늘어나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불소, 카드뮴, 휘발성염기태질소 등이 추가됐다.

① 일반성분(5종) :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② 무기물(3종) : 칼슘, 인, 셀레늄
③ 중금속(6종) : 비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불소
④ 곰팡이독소(5종)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오크라톡신
⑤ 잔류농약(27종) :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마이트계 등
⑥ 멜라민, 염산불용물질, 비단백태질소
⑦ 동물성 의약품(29종) : 나라신, 살리노마이신, 린코마이신 등 29종
⑧ 첨가혼합 제한물질(7종) :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착색제(3종), 개미산, 포르말린
⑨ 말라카이트그린, 휘발성염기태질소

사료연구센터는 양식 배합사료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06년에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됐고,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를 검정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검정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첨단검정장비 구축, 분석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양어용 배합사료의 검정물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한현섭 사료연구센터장은 “양식수산물의 배합사료 안전성 검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수산 식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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