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환경일보]노건철 기자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건성)는 상하수도 관련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 혼합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의 개정사항이 입법예고(20일) 등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더욱 안전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소 관계자는 “작은 것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상하수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부실공사 없는 현장 관리 및 안전한 공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gch6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