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 미시설로 비산먼지를 발생 시키는 덤프트럭


[경기=환경일보] 차영환 기자 = 환경국은 겨울철 중국에서 발생한 매연과 차량 배기가스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악취까지 더해질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민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한 공사장 및 악취물질 발생사업장 213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관리실태가 부실한 공사현장 등 44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방진망,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 23개소, 토사 수송차량 세륜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9개소,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7개소, 기타 악취발생 사업장 5개소이다.


세룬시설 미이용으로 풀이 자라나 있는 현장

특히, 화성시 소재 A사업장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수송하면서도,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동두천시 소재 B사업장은 덤프트럭들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설치한 자동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자동세륜시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자라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시 소재 C사업장은 본드냄새와 유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포장접착제 건조시설을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여 조업하다 적발되는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장 및 악취 발생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한양희 단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시기에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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