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는 낡고 불합리한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 기구다.

협의회는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이순희 의원, 염종현 의원, 민간전문가로 장성근 경기도 고문변호사와 오호택 국립한경대 법학부 교수,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회 총무위원장과 경기연구원 신원득 연구원, 경기도 이재철 정책기획관과 김기열 법률자문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실무협의회는 이날 천영미 경기도의회 의원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조례 정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517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114건을 선별했으며 이 중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 7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2건은 현재 조례 개정 등 정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나 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조례정비 인력으로 박사급 2명을 채용하고, 법제처 파견관의 지원을 받는 등 조례 정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6월부터 517개 조례 가운데 200개 조례를 다시 전수 조사해 ①법령개정 미반영 10건, ②상위법령 위반 38건, ③근거 없는 규제 3건, ④입안기준 미준수 10건 등 4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조례 61개를 발굴했으며, 이들 조례들은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정비대상 조례로 최종 확정된다. 또한 도는 올해 말까지 남은 31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조례를 추가로 발굴하고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단순한 명칭변경, 인용조문,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한 조례는 법무담당관에서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령개정사항 미반영·상위법령 위반 등 내용상 중대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소관부서 개별적으로 의회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날 “실무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조례정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조례 일제정비가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미 실무협의회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무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조례가 모두 고쳐졌으면 한다.”면서 “조례의 규범력을 높이고, 도민의 이해 증진과 접근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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