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의왕시가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단속 구역에 있을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예정이오니 즉시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의왕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한번 전면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신청은 차량 1대당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5분이상 불법 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림서비스 수신 여부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홈페이지(http://uw21.net) 또는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리미’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의왕시 교통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완료 즉시, 오프라인 신청은 접수 후 7일 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정보 사전 고지를 통해 시민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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