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깔소고춤

[경기=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경기도가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잿머리성황제, 시흥군자봉성황제를 각각 도 무형문화재 제56호부터 제59호로 지난 20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56호인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로 인정된 정인삼(73) 씨는 조선후기의 예능인기구인 화성재인청 출신 이동안 선생과 정경파 선생에게 춤을 전수 받은 정통 예인이다.

제57호인 불화장(佛畵匠) 보유자로 지정된 이연욱(59) 씨는 198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3년간 불화를 제작해 왔으며, 불화는 불교 교리를 쉽게 표현한 그림이며, 이연욱 씨는 조선후기 경기도 불화기법이 남아 있는 남양주 흥국사 현왕탱화 원형 모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탱화, 벽화를 그리거나 모사 등을 진행했으며, 특히 관음보살도 입상의 채색, 표현기법 등이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58호로 지정된 잿머리성황제는 안산 성곡동동민회, 제59호인 시흥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 등 성황제를 보유한 무형문화재단체가 지정됐으며, 성황제는 마을 주민들이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로,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모두 경기 서남부 지역 마을 공동의 굿이다.

이번 고시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51개 종목, 49명의 보유자가 지정됐으며,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위해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 원(단체 8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도는 오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경기소리(제31호)(휘몰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제44호), 김포통진두레놀이(제23호)와 야장(미지정 종목),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5개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신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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