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남양주] 김인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기홍 의원은 2월12일 개회하는 제22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기홍 의원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구도심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개발로 주민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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