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수원=환경일보] 이성재 기자 =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아울러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상수도 배관교체사업비 증액과 검침비 지원인상을 관계부서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관계부서에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조례로 정할 사항과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명확히 해 내년 초 전면 개정 시 반영하라고 전했다.

또한 감사반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감사 조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석환 위원장은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특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조석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1월31일까지 특위활동을 펼치게 된다.

gado3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