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양양군은 봄철 각종 행사 및 서민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난립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4월 초부터 국도7호, 44호, 56호, 59호 및 주요 도로변, 해변 및 자전거길 관광유원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금지광고물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로는 사회적분위기에 편승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주요도로변 산재 불법광고물(농산물 판매, 해변 관련 홍보, 기타 업소홍보용 광고물), 자전거 길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로 불법광고물 표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무신고업자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벌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하여 부군수를 총괄로 정비․단속반을 편성하여 본청은 경제도시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단속반과 6개읍․면은 읍면장을 반장으로 18명의 단속반, 또한 양양군광고협회에서는 각 광고업체 대표가 주축이 되어 주요도로변, 관광지, 마을단위 관광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4월 25일까지 옥상간판 및 아치형간판, 돌출간판(세로크기 10㎝이상), 지주이용간판(높이 5m를 초과하는 가로크기 2m이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풍에 취약한 대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통하여 철거대상 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행정계도 및 불법 입간판 등은 즉시 제거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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