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은 이달부터 주요도로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교통안전과 질서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도 통행이 번잡한 주요 도로변이나 보행자 도로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주행을 하는 등 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차량 및 통행자의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에 CCTV를 통한 무인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집중단속할 구간은 군청사거리부터 새한공업사앞 사거리까지의 상습 교통혼잡 구간과 전통시장인근, 양양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 구역 등이며 주차후 30분 경과 주차차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1조에 의거 4만원(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에서 5만원(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행위의 경우는 8~9만원선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군은 CCTV를 통한 무인단속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고 밝혔으며 불법주정차외에 시내 도로, 인도에 과일․야채․기타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법 제9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만큼 차량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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