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환경일보] 지명복 기자 = 철원경찰서(고창윤 서장)는 10월22일 철원군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 방문지도사 7명과 다문화지원센터 직원 6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아동학대 처벌특례법 교육을 실시했다.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해 언어적·문화적인 어려움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행복한 가정 회복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 했다.

mon5875@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