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2014년 한해동안 속초세무서로부터 상반기 1억4천여만원, 하반기 7억2천여만원으로 총 8억6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변경되어 시설비나 시설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었다.

이에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자한 사업을 대상으로 모든 지출서류 확인 작업과 전문세무사의 조언을 토대로 지난 10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샅샅이 발굴해 왔다.

이 결과 수산물 냉동냉장 보관창고, 향목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국민체육센터 및 골프연습장,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등에 대하여 총 8억6천만원의 환급신청과 수납을 모두 완료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있어서 자료조사와 자료작성이 직접 가능한 부분은 직접수행하고 직접수행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법인의 컨설팅을 병행하여 성과를 거뒀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부가가치세 관련용어의 어려움으로 사업부서로부터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서도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직원 및 관련 부서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장 이형기씨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로 누수되는 재정이 없도록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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