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에 의한 입산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지 외 불법훼손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나물 및 산약초 집중 생육지, 주요 등산로 등의 대상지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 소나무류 불법취급, 산불예방 등 산림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단속을 계도하며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림내 야영시설도 지도 점검에 나선다.

또한 흙탕물 저감을 위한 농경지 연접 불법 토사채취, 산지전용 및 불법 경작행위 등 산림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다.

산림과장을 반장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하며 산림병해충 예찰단 등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법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무질서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할 것이며,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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