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환경일보]강경식 기자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는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온정주의적 관례로 ‘남들 다하는데’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특별단속과 법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입산금지구역 무단 입산, 산주 허락 없이 임산물 굴ㆍ채취 및 토석 반출, 산림 내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 야영행위 등 무질서한 산림 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진재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내가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조금’이라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으로 인해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소중한 산림은 후손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으로 보여 질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진 소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합법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달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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