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간성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201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간성시가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첨단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점심시간대에 30분 초과 단속은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불편이 많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간성시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2대로 상황실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후 30분이 경과된 시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운영 시간은 점심시간 구분없이 08:30분부터 18:30분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시행이후 2013년 8월 주정차 허용시간 20분에서 30분으로, 단속 운영시간 저녁 8시에서 6시 30분으로, 주말 단속은 관광차량 및 지역경기를 고려하여 단속 유예로 한번의 조정을 거친상태다.

이번에 점심시간을 주정차 단속에서 유예하는 것은 지역주민 초청 간담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통한 마을대표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상가 입주업체들도 간성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후 식당, 시장, 미용실 등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어 점심시간(12:00~13:00)에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하여 왔다.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의 효과로는 농협과 학교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점심시간대에 간성시내로 일시적인 분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의 주차유예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흐름에도 맞춰간다는 취지다.

시장 상인들은 “고성군에서 주정차 단속유예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점심시간 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상가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shchoi2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