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기초소방시설 설치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성군의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으며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소방서와 원거리인 대상물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한편, 고성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외에도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전송하는 ‘강원119신고앱’을 홍보 등 사회안전망을 개선해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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