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2. 21일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기준은 △주거용은 시 지역 500㎡ 이내, 그 외 지역 1,000㎡ 이내 △종교용은 2,000㎡ 이내 △농지는 시 지역 5,000㎡ 이내, 그 외 지역 10,000㎡ 이내이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를 작성해 양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관리소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자는 서둘러 참여해 달라”며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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