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가 도로굴착 및 복구 후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공사장에 대해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민 안전은 물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도로 굴착 현장 105개소 중 26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소 (총 1,850m)에서 하자가 발생돼 굴착공사를 맡은 기관(원인자)에게 긴급 하자 보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도로굴착 하자 발생율이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하자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 재정으로 재포장을 하는 등 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철저한 도로굴착 하자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굴착 공사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구청 도로굴착 허가 현장까지 확대하여 올해 12월까지 도로굴착 하자가 만료되는 모든 현장 (430곳)에 대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도로굴착 복구 및 하자검사를 굴착기관이 실시하기 때문에 하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하자만료가 도래된 굴착복구 사업장에 대하여 굴착기관과 도로관리청이 합동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굴착 하자 일제점검은 1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자발생 적발시는 신속히 하자복구 조치하여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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