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 증진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올해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의 조례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는 물론 도민이면 누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건축물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민간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인증수수료의 50%까지 도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도는 오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민 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 진행(4. 10 ~ 4.17, 8일간)과 함께,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충남지역의 미흡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도가 솔선수범하고, 지역전반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행복충만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2014~2023)에 따라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13년 64.8%에서 매년 3%p씩 높여 2023년 94%까지 늘릴 계획으로, 올해 3개 분야 13개 과제에 12억 1,600만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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