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고 노후간판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정비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자연재해(태풍, 강우 등)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4월부터 각 구청별 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연고 노후간판 철거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 이용 간판 등 이다.

시에서는 노후간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주인이 있는 노후간판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주인이 없는 노후간판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할 계획이다.

이진석 시 도시디자인과장은“무연고 노후간판 철거 사업은 자체조사 뿐 아니라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으며 신고는 시 및 각 구 광고물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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