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지난 11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충남 아산시 ‘곡교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업소 11곳을 점검한 결과 6곳에서 모두 9건(위반율 54.5%)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를 대비한 단속으로 강수량이 적은 동절기에는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하천의 수질악화가 심화될 수 있어, 오염도가 높은 ‘곡교천’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곡교천2’ 지점은 금강권역의 하천 수질측정망 29개소(금강22, 삽교천5, 기타수계2) 중 BOD, COD, T-P 농도가 목표기준치를 초과해 가장 높게 측정됐다.


위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미이행이 1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등이었다.


이번 단속 사후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미이행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관할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향후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곡교천’의 수질이 향상돼 곡교천 수생태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영세해서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금강청에서 무상으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환경컨설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컨설팅은 대학교수 및 환경기술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18명)이 배출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개선 및 환경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hckim1158@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