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 제옥례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이 여름휴가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등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하동군은 강·계곡 등 피서지 주변 업소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서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28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개장터·쌍계사·최참판댁·청학동 삼성궁·송림공원 주변의 음식업소 939개소와 숙박업소 64개소, 민박업소 290개소, 식육판매업소 88개소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담당공무원과 해당 면 직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 인상과 담합에 의한 부당요금 인상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등에 대해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한 이 기간 수산물 보관업소의 매점매석 행위와 슈퍼마켓 등의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바캉스 용품 판매업소의 부당요금 징수, 규격 미달 및 안전 불량 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피서지에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외식품목의 급격한 요금인상 사례와 불법적인 이용료 징수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휴가철 성수기마다 성행하는 음식·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행위를 뿌리 뽑고 정찰제 요금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하동군은 이번 점검 기간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 권고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업종별 직능단체협회 등에 의한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군은 바가지요금 등의 지도·점검과 함께 피서지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군청 홈페이지와 옥외가격 표시 등을 활용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해 피서객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없는 피서지를 조성함으로써 즐거운 피서가 되고, 나아가 다시 찾고 싶은 하동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지도·점검을 벌이는 만큼 관련업소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24일 간부회의실에서 실과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전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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