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청량면 동천리 일원 임야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훈증 처리한 소나무를 화목 보일러 땔감용으로 이용하고자 무단반출하여 청량면 동천리 소재 자신의 거주지 마당에 쌓아놓은 L모씨를 적발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후 검찰에 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 인근 민가에서 방제훈증목 무단 사용으로 재선충병 확산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방제사업지 주변 땔감사용 민가를 대상으로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온산읍ㆍ서생면ㆍ온양읍등 12개읍ㆍ면 57,796㏊에 이르며, 이들 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반드시 훈증·파쇄·소각해야 한다. 또 소나무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훈증 처리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를 적용해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울주군 관계자는“벌채된 소나무 및 방제훈증목을 땔감용으로 쌓아두는 행위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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