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환경일보] 제옥례 기자 = 경상남도 하동군은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특별배정물량(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연계사업) 35동과 일반배정물량 55동으로 총 9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88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농어촌의 경관을 유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올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기존 주택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도우며 융자지원 규모는 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제한되며 100㎡이하는 주택 건립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융자금은 관할 농협을 통해 진행되며, 융자 없이 자력으로 100㎡ 이하의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특별배정물량과 일반배정물량으로 구분되며,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비 33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군민은 1월 27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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