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농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만 15세~84세면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총 보험료 7만4,900원 중 80%는 보조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유족위로금 최고 5,000만원, 노동력 상실 장해보험 최고 5,000만원, 입원급여금 1일 2만원, 진단급여금 30만원, 치료보험금 1사고당 최고 150만원, 수술급여금 30만원까지 보장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564건의 사고로 2억6,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민의 농업 경영불안요인 감경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농업인들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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