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5월2일부터 6일까지 시, 구‧군,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5개반 10명을 투입해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시행된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과자류(과자, 초콜릿 등), 완구 및 인형, 문구, 신변 잡화류(지갑·벨트 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횟수,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 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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