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환경일보] 임묵 기자 = 보성군에서는 2015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단가는 포(20kg)당 비종별로 등급에 따라 1500원~2200원 정액지원 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공급 희망시기에 맞추기 위해 신청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5년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이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한정됨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에 농업경영체로 꼭 등록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보성군이 농가에 공급한 유기질비료는 5000여 농가에 2만3000톤으로 땅 심을 높이는 지력증진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지역농가들의 신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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