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동거부부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부부, 다문화 가정 부부, 동거기간이 오래된 부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합동결혼식을 위한 지원내용은 신랑 양복과 신부의 웨딩드레스 및 한복, 신랑․신부의 예식 상차림 등 결혼식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모두 지원할 계획이며, 기념사진 촬영과 신랑․신부의 헤어 및 화장 등은 관내 뜻있는 단체 및 업체나 독지가의 참여를 유도(무료 협찬)하여 재능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합동결혼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서귀포시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모집이 마무리되면 8월 말경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결혼식 거행에 따른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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