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대형건축물 등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이뤄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건축계획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 건물주와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지난 11월부터 운영해 현재까지 총 8건 건축계획에 대해 사전 예고를 시행, 7건의 주민 의견을 접수해 이 가운데 일부를 건축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형건축물 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인근지역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혹여 재산권, 생활권 침해 당할 수 있는 사례를 최소화해 새로 들어서는 위해 도입됐다.

사전 예고제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숙박 및 판매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공장, 축사, 묘지 등 비 선호시설이다.

사전 예고는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의 정보가 안내되며,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현수막을 게첨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안내문 게시(7일간) 등의 방법으로 시행된다.

시는 제도 도입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된 사전 예고는 숙박시설 4건, 공동주택 2건, 업무시설 1건, 축사 1건 등 총 8건으로, 현재까지 주민의견이 건축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이격거리 추가 확보, 기계식주차장 축소, 사생활 침해 방지시설 설치, 차량 진출입 시 교통량 가중 최소화 조치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통하여 허가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은 건축주와 협의해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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