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제2공항 편승해 쪼개기 토지분할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선다.

제주시는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기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분할 지침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분할규제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취락지구 등을 제외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2천제곱미터(605평) 미만, 여러 필지로 쪼개기하는 분할을 제한한다.

다만 2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며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할 경우는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입로 형태를 구획하여 분할하는 경우 진입로(통로)의 길이가 △10m 미만은 너비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4m)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에 따른 것이다.

시는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세분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토지가 각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분할이 가능하나,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에는 토지를 소유한지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주도에서 농지기능강화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홍순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토지분할지침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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