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협의회(회장 이정엽)는 지난 30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07년 6월8일 국방부가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로 확정·통보한 지 9년이 흐른 지난 2월 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인 해군 제주기지가 준공됐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군은 강정을 지켜온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주민들을 보듬고 치유할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을 주민들에게 묻는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지역주민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주고 있다”면서 “이미 공사는 끝났다. 이제는 민·군이 화합을 이야기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은 강정주민과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점과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영원한 갈등을 조장하는 감정적인 구상권 청구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미 주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구상권 철회 결의안 채택을 통해 입장 표명 등을 통해 도민사회의 의지를 대변했다”면서 “온 도민사회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하루속히 강정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로운 마을의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서귀포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역시 강정과 해군이 공존하며 상생의 길에 정착하기를 염원하며 구상권 청구 철회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제주도민들도 관망적인 태도에 벗어나 강정의 아픔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보듬으며, 닦아주려는 치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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