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실형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원, 중장비업자 C(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다른사람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한라수목원 인근 V자 계곡 형태의 임야 577㎡를 불법 산지전용했다 적발돼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산림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평면적 2687㎡, 입방면적 6130㎡에 대해 복구공사 계획서를 행정당국에 허위로 제출해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을 3개로 쌓아 계단 형태로 평탄 작업을 하면서 6843㎡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제주도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보전지역 내 토지 약 3169㎡ 면적에 대해 형질변경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임야의 매수경위와 진행 과정 등을 보면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경우 산지전용 행위를 주도한 점을 반영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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