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자치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회복을 통해 해녀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마을어장‘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마을어장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는 시범어장 선정을 위해 도내 10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어촌계의 총회 등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장환경여건, 사업추진 의지, 신청어장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하예동어촌계, 위미1리어촌계, 신산리어촌계 등 3개소를 선정했으며, 수산종묘 12만 마리를 지원 ․ 방류할 계획이다.

휴식년제가 지정되는 어장에서는 앞으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최소 1년이상 어·패류를 잡지 못하도록 입어를 금지해 어촌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어린 전복 방류 후 마을어장 입어를 일절 금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어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어장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녀 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귀덕2리어촌계, 위미1리어촌계, 중문동어촌계 3개소를 ‘수산자원회복 휴식년제’대상 어촌계로 선정하여 수산종묘방류와 휴식어장 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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