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내 전육상어류양식장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용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내 1개소 양식장에서 어류의 기생충 구제를 위해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유해물질 사용으로 경찰조사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물질사용에 따른 수습대책 회의를 개최, 도내 361개 어류양식장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연구원, 어류양식수협 등으로 4개 조사반을 편성, 약품보관상태, 약품 사용실태 등 어류양식장 약품사용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제주도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어류양식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양식수협과 협의해 수협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회수 및 백신공급사업 등 각종 행정지원사업에서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육상어류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양식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를 우선하는 양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강화를 위해 과태료 인상 및 출하제한 처분 등에 대한 조례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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