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를 직권취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를 한 바 있다.

이후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이 외 건축할 의사가 없는 47건은 지난 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건축허가 취소대상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 총 47건이다.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들은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의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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