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가 쇠사슬로 잠긴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사현장. 대형건설사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페인트공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토양오염이 발견돼 정화공사를 진행하다가 멈춰 방치되고 있다. 페인트 공장으로 사용되다 재개발 대상이 되면서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했고, 과거 페인트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유류계 오염물질 때문에 토양정화가 한창 진행 중이어야 했지만 멈춘 것이다. 현장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기준치의 70배 이상을 초과해 매우 위험한 상태며, 벤젠 이외에도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아연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정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만 헤집어 놓아 땅속에 있던 유류계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비산되면서 정화현장 근처는 심한 기름 냄새로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편법으로 일관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김포시 측 공무원은 정화현장 주변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주민들이 제기해 공사기한을 연장해줬다는 기이한 답변을 하면서도 조사해보니 악취도 없고 현장 물 검사에서도 벤젠만 나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 결과 지하수로 의뢰했어야 할 것을 항목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폐수로 검사를 의뢰하는 꼼수를 김포시 측이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 주민들은 제값 받기 전엔 안 판다는 부류와 정화공사와 재개발을 서두르자는 부류로 나뉘어있다. 이런 대립과정에서 지자체는 정화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파렴치한 주민들은 회사 땅에 무허가로 지은 마을회관 철거 보상금까지 요구했다. 페인트회사는 공장 부지를 팔고 옮겼지만, 진작 끝났어야 할 토양정화가 일부 주민들의 방해로 지연되면서 토지매각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주민들이 토양정화를 방해해 회사가 망하게 된 책임과 더불어 오염방치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김포시 측은 정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편법 행정을 일삼고 있고, 토양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자체 어딘가 에서는 유류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지하수 오염과 근처 수계에 2차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지역유지들의 이기적 집단행동을 겁내며 지자체의 역할을 버린 소신 없는 편법행정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관할 구역 내 사업체도 분명히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으로 주민의 손만 들어준 김포시는 지자체로서 자격이 없다. 환경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대해 총체적 검토와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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