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도시경영연구소 대표 김귀순 |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10년이 지난 지금 친환경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의 국내 도시 확산을 위한 플랫폼 도시로서 행복도시가 기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수정도 따라야 한다.
행복청은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과감히 수정하고, 세종시가 국내 전역에 2시간 거리에 있는 만큼 국내 타 도시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플랫폼도시 지원청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세종시가 국토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토털 솔루션 모델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타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행복도시 예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해야
행복도시는 자족도시가 아니라 기존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분산적 기능 활용과 상생발전이란 플랫폼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해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는 계획 부재 속 자생적 마을이 확대된 도시가 많다 보니 도시 기본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5%인 25만명이 사는 행복도시에만 8조5000억이 쓰인다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 행복도시 국가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새로운 목표와 비전의 재설정이 따라야 한다. 국가차원의 도시계획 수출 모델인 ‘K-City 프로젝트’도 행복도시와 같은 신도시뿐 아니라 행복도시가 플랫폼도시로서 타 도시의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재생 모델을 지원해 얻은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지금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4차 혁명시대이다.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사업도 기존의 타 도시 기업이나 대학을 신설·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과 대학의 연결 및 협업 위주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글 / 본지 명예기자·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플랫폼도시경영연구소 대표 김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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