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은 한수원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10월17일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한빛3호기 사고가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인코넬600 재질은 자체의 원천적 결함으로 인해 인코넬 600 재질의 증기발생기 세관을 사용한 국내 원전의 경우에는 가동 중 언제든지 세관의 균열, 파열, 파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었다”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한빛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전열관)의 재질은 인코넬 600으로, 이 재질은 원천적으로 응력부식에 취약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서유럽, 일본 등에서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응력부식으로 인한 세관 균열, 파열, 파단 등으로 고질적인 냉각수 누설을 겪었고, 1980년대부터는 인코넬 600에서 응력부식력을 높인 인코넬690 재질의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 없이 1980년대 원전을 건설하면서 증기발생기 세관의 재질을 인코넬 600으로 결정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인코넬600 재질의 구조적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4년 한울4호기에서 세관 1개가 파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다. 1999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채 4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기에 40년을 견디도록 설계된 증기발생기 세관이 파단된 것이다.

설계수명 못 채운 증기발생기 다수

증기발생기 균열된 세관 관막음<자료제공=오영식 의원실>

인코넬 600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인한 피해의 하이라이트는 한울 4호기의 사례다.

 

증기발생기 세관은 계획예방정비 시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균열여부를 파악한 후 균열이 발생한 세관을 관막음하는 방식으로 수리 한 후 가동해왔던 것이다. 관막음 허용율은 호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세관 수의 10% 이내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한울4호기는 2009년 2월 계획예방정비 때 98개의 세관에서 균열이 발견됐던 것이 2010년 5월에는 280개, 2011년 9월에는 갑자기 3847개로 세관 균열이 늘어나자 더 이상의 세관 관막음을 포기하고 증기발생기 교체를 결정한다.

문제는 증기발생기의 제작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한울4호기는 2011년 9월9일부터 2013년 8월14일까지 거의 2년 간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외에도 설계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증기발생기는 한두 건이 아니다. 한울 1‧2호기는 약 4000억원을 들여 2010년과 2011년 각각 교체완료 했고, 한울 3호기도 2013년 교체됐다.

한빛 3호기와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계획도 이미 수립돼 있다. 한수원은 현재 인코넬 600재질의 세관을 인코넬 690 재질의 세관으로 한빛 3호기는 2019년에 한빛 4호기는 2018년에 각각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설계수명 이전에 교체되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한빛3호기와 4호기에서 한울4호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체 증기발생기가 제작완료되기 전에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가동이 어렵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원전 가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설계수명 이전에 재질의 결함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교체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비용은 직접교체비용 외에도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대체 전력구입비(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고가의 다른 전력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까지 막대한 손해 금액이다. 이러한 피해규모만 수조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오영식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재질의 증기발생기를 선택한 원전마피아의 무능으로부터 시작된 명백한 인적사고로 국민부담 금액이 거의 재앙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증기발생기로 인해 장기간 원전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재질의 결함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교체의 책임소재를 밝혀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oonju@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