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관내 배수설비공사 완료지역과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설치 지역의 단독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군에서 일괄폐쇄 조치해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폐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로 했다.

울진군은 지난 1월 울진읍 일부지역에 배수설비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사완료 현황자료를 근거로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일괄 폐쇄조치키로 결정했으며,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일부 지역도 이번 일괄 폐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관내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455개소가 일괄 폐쇄조치 대상이며, 배수설비공사 완료지역 433개소(울진읍 읍내·읍남·고성·연지리 일부지역),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22개소(근남면 구산·수곡, 원남면 매화)이다.

울진군에서는 이번 일괄 폐쇄 조치시 누락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자료를 파악해 시설 소유자·관리인 등에게 폐쇄안내 공문발송 등의 조치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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