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연장, 예식장, 학원, 사무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하여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어느정도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이 마련돼 측정 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위생관리하도록 측정대상시설, 측정항목 등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방법, 시설소유자의 자가측정 의무 및 행정기관 보고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내공기질의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학원, 예식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수조사 하고 4월부터 현장측정기 5대를 구입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은 시민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의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표본 추출한 약 650개소다.

한편, 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우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 의무 규정 마련, 측정방법 및 측정기관에 대한 기준 신설과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검사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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