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어느정도 구체적인 기준, 방법 등이 마련돼 측정 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공기를 위생관리하도록 측정대상시설, 측정항목 등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측정방법, 시설소유자의 자가측정 의무 및 행정기관 보고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내공기질의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학원, 예식장, 공연장, 업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수조사 하고 4월부터 현장측정기 5대를 구입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측정 대상은 시민들이 비교적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의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표본 추출한 약 650개소다.
한편, 시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우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방법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 의무 규정 마련, 측정방법 및 측정기관에 대한 기준 신설과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오염물질을 검사대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청=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