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불법행위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예상됨에 따라 5월 한 달간 봄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위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16~30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실시하며,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인명 안전장비 미비치와 기타 미신고 영업, 미신고 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등이다. 특히 정원초과, 음주운항, 무계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등 고질적이고 관행화 된 중한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하고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은 계도 위주 단속으로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4월 현재 신고 된 낚시어선은 773척이며 현재까지 정원초과 행위 2건, 미신고영업 1건, 구명동의 미착용 6건, 금지구역 위반 2건, 출·입항 신고 1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1건, 기타 1건 등 총 14건의 낚시어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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