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정부·13개 환경단체 EPA 소송

부시 행정부 기후변화 정책 변화 주목


미국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최근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달 초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TEN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소송에서 미 대법원이 규제대상 오염물질이며, 연방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제껏 다른 국가에 비해 기후변화 관련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부시 행정부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과학자들이 꾸준히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주장함에도 불구, 부시 정부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미비함에 따라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12개 주정부와 13개 환경단체가 연방환경청(EPA)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EPA는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온난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결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TEN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판결에서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 볼 때 EPA가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박하려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향과 심각성은 이미 널리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며 온실가스는 ‘Clean Air Act(대기정화법)’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전하고 “따라서 EPA가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방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오는 2009년 신차 모델부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할 예정인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노력에 대해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등 동참을 외면해온 부시 행정부의 국제환경협력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는 연방법을 따르거나 아니면 가장 규제가 심한 캘리포니아 주법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버본트·뉴저지·뉴욕 등 9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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