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125개 휴폐광산과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31개 공단 및 비위생 매립지역 중 중금속 오염 영향권 내에 위치한 농경지를 전수 조사해 중금속 안전성 조사대상 예정필지를 1만432개로 확정했다.
이에 확정된 필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안전성 기준이 설정된 쌀, 배추 등 10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를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농작물에 대한 본격적인 중금속 안전성 조사는 전국적으로 오는 11월말까지 해당 작물별로 수확기 이전에 시료를 채취해 실시케 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작물은 소각·폐기토록 하고, 농가 스스로 폐기가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전량 수거폐기 처분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