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08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 대상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수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있어야 수출.입할 수 있어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관리가 가능하고, 무분별한 수출.입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 업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보관 또는 처리토록 했다.

또한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상 그대로 재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 수입폐기물의 적정하지 못한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폐기물수출입에 따른 국제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전자 인수.인계 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된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간편하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 작성.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수출입 통제 관리강화는 감독기관 등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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