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은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영향이 기후 시스템에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 및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3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구온난화 방지조치를 연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

선진국은 과거로부터 발전을 이뤄 오면서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으므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는 현재의 개발상황에 대한 특수사정을 배려하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이 부여되고 있다(제4조).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공통의무사항
각국은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 통계 및 국가이행사항을, 선진국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개발도상국은 3년 이내에 당사국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 의무사항
차별화 원칙을 따라 협약 당사국 중 부속서I, 부속서II, 비부속서I 국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규정.

역사적인 책임을 이유로 부속서I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으며, 부속서II 국가는 감축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도국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가진다.

EU는 감축의무이행에 있어 한 당사국으로 분류 취급한다. 이에 따라 EU는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
제2차 당사국총회(1996. 7. 스위스): 미국과 EU는 감축목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2. 일본): 부속서Ⅰ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의무화와,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IET)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유연성있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교토메커니즘의 도입, 그리고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의무이행수단 인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산림 관련 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제3.3조) 활동과 기존의 산림을 경영하는 산림경영 활동(제3.4조)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배출을 감축의무이행을 하는 데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흡수, 배출량의 계정은 의무이행기간 동안의 대상 활동지의 탄소축적 변화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제4차 당사국총회(1998. 11.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이 비부속서Ⅰ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의사를 표명했다.

제5차 당사국총회(1999. 11. 독일) :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문제가 부각됐다.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했다.

제6차 당사국총회(2000. 11. 네덜란드) : 2002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을 확정할 예정 미, 일, 호주 등 Umbrella 그룹과 EU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제7차 당사국총회 (2001. 11. 모로코) : 지난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교토메커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 등교토의정서의 세부운영규정격인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이 채택됨으로써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커니즘 관련 사업 및 흡수원 사업의 추진과 당사국들의 의정서 비준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마라케쉬 합의문 산림과 관련 주요 내용
산림 등 흡수원 활동과 관련된 용어 정의하고 산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 조사 및 보고 규칙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활동의 적정방식, 규칙 및 지침을 정하고, 산림경영 활동의 인정범위, 계정방법 및 국가별 상한선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공동프로젝트(CDM) 인정활동 범위(신규조림 및 재조림) 및 인정 상한선

제8차 당사국총회 (2002. 10. 인도) : 통계작성·보고, 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향후 방향 등을 논의,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에의 적응(adaptation), 지속가능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구 등을 담은 뉴델리 각료선언(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

제9차 당사국총회 (2003. 12. 이탈리아):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전제로 한 이행체제 보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주요 결정사항으로, 신규조림 및 재조림 부문 CDM사업을 위한 형식 및 절차 등에 관한 합의를 도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통계 보고, 검증에 있어 기본적으로 IPCC의 우수실행지침을 따르기로 합의.

또한 차기 부속기구회의(SBSTA 20)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영향과 과학·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완화에 관한 작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기술이전전문가그룹회의의 활동과 개도국의 적응 및 기술이전 등에 지원될 기후변화특별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 운용 방안이 타결됐다.

제10차 당사국총회 (2004. 12. 아르헨티나): 2005년 2월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이행과 관련된 방법적 이슈를 모두 마무리, 미국 및 개도국 의무 참여 논의에 대한 논의 및 기틀을 마련했다.

10차 총회에서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주요 관심 의제로 부상 '적응 및 대응 조치에 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활동계획'을 채택.

또한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가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평가, 적응 수단 등에 관한 5년 활동계획을 수립. 산림부문에 있어서는 온실가스통계 작성 보고 지침인 IPCC우수실행지침의 구체적 적용 방법 및 개도국과의 소규모 신규조림/재조림 청정개발체제(CDM) 기준과 절차 등 방법론 이슈에 대해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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